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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료차익 배상해라" 손배소...'판단요율' 남발에 배임논란 '뇌관'

대구 소재 A기업, 열병합발전소 보일러 시설 등 메리츠화재에 재산종합보험 '수의 계약'
2018년 새 이사장 선출 후 수의계약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보험료 격차 "무려 5배"
메리츠화재, 기존 수의계약 통해 보험료 10억원에 인수...DB손보는 2억 900만원에 '낙찰'
새 경영진, 더나은 조건 계약 불구 과도한 보험료로 가입... 전 경영진 등 '배임혐의' 고소
1심 2심 재판부, 원고측인 A기업의 주장 인정...前 경영진 및 보험중개대리점 대표 '유죄'
A기업, 형사소송 승소에 "보험료차익 환급해라" 민사소송...보험중개업체 "억울하다"
일각, 보험시장경쟁 수단에 '판단요율' 남발..."자체 보험료산출 능력제고 취지" 무색
일각"A기업 사례의 문제제기시 혼란 불가피"...판단요율 따른 배임논란 '우려' 목소리

 

【 청년일보 】국내 손해보험사들간 일반보험시장내 보험료 덤핑 경쟁이 심화, 이른바 판단요율 남발로 인한 행태가 결국 기업 경영진들과 보험계약 중개업체에 배임 (증재 및 수재)논란을 야기,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며 적잖은 이목을 끌고 있다.

 

형사 고소는 수년간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온 A 기업의 현 경영진이 전 경영진들과 보험중개업체가 리ㅔ이트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보험료를 부풀려 납입시킴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기됐다. 

 

1심 법원은 피고측인 전 경영진들과 보험대리점측에 업무상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을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A 기업의 현 경영진들은 전 경영진들과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과거 부풀려 받아온 보험료의 차익을 환급하라며 또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 기업의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대리점은 보험료(보험요율) 책정 및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의 권한이자, 귀속된 것인 만큼 보험료 차익 반환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더 나은 보험계약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료의 차이도 큰 만큼 이는 보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보험대리점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A 기업의 소송 사태는 법원의 판단요율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손해보험사들의 남발에 따른 부작용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손보업계내 A기업과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한 만큼 향후 업계 전반에 걸쳐 문제 제기가 될 경우 적잖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13일 보험중개 및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구 소재 A기업은 지난 2001년부터 공단내 200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설비(신/구 보일러)에 대한 기계보험 등 '신설프랜트종합보험'(이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왔다.

 

A기업은 이를 위해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대형손해보험사들과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기업은 과거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2~3개 손해보험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맡겨오다가 지난 2012년부터 메리츠화재와 수의계약을 전환, 사실상 메리츠화재가 독점적으로 인수해 왔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18년 A기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이 교체, 새 경영진이 출범하면서 약 10년간 메리츠화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오던 보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다.

 

우선 기존 보일러 시설에 대한 보험계약금액(부보금액)은 약 1546억 8700만원 규모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기 직전년도인 2018년의 경우 보험료 10억원에 메리츠화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돼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재산종합보험의 담보금액이 동일함에도 불구 경쟁 입찰을 통해 보험계약을 DB손해보험이 기존 메리츠화재보다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2억 900여만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손해보험사들은 5개 손해보험사로, 삼성화재가 2억 7000만원 가량을, 현대해상이 4억 9800여만원을, KB손해보험이 7억 7900여만원을 제시했다. 직전년도 10억원에 보험계약을 인수한 바 있는 메리츠화재도 무려 절반을 낮춘 4억 9800여만원을 제시했다.

 

문제는 A기업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한 후 재산종합보험을 전년도 메리츠화재에 불입한 보험료의 불과 20% 정도인 2억 900여만원에 DB손보에 가입하게 되면서 전 경영진들에 대한 배임 논란이 불거졌다.

 

즉, 새 경영진들은 직전 경영진들이 보험중개 대리점측의 청탁 및 리베이트 수뢰 등 불법행위를 통해 수의 계약을 체결토록 했고,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풀려 납입해왔다며 직전 경영진들과 보험중개 대리점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을 비롯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그리고 보험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다.

 

손보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A기업의 선출직인 이사장 인선을 두고 전현직 이사장 후보간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안다”면서 “새로 선출된 이사장이 전임과 전전임 이사장이 맡아온 일련의 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과거 경영진들이 수년간 메리츠화재와 수의계약해 온 재산종합보험을 두고 과도한 보험료를 받도록 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기고, 공단에는 금적전 손실을 입혔다며 검찰에 고소,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보험계약을 기존 메리츠화재와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꾼후 보험료가 급감한 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각 보험사간 보험료 격차는 보험료 산출에 활용하는 위험률이 달라 발생하는 현상이고, 더구나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위해 보험료 덤핑 경쟁도 심해지면서 보험계약자 입장에선 과도한 보험료 차이가 납득이 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 전 경영진 및 보험중개 대리점에 벌금 및 집유 '유죄' 판결...2심 법원도 '항소 기각' 판결 

 

양측간 배임 논란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된 후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전 경영진과 보험중개 대리점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판결했다. 아울러 전 이사장들에게 수천만씩을 추징했다. 

 

이에 전 경영진들과 보험중개 대리점 대표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대구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우선 전 경영진들이 보험중개 대리점 대표와 재산종합보험 계약과 관련, 더 좋은 조건의 보험모집원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를 통해 수의계약을 유지해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 경영진들에게는 관리공단의 사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보험중재 대리점 대표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받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의 보험계약이 있어도 수의계약을 유지해왔다면서, 이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중재 대리점 대표에게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만큼 관리공단측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일정 부분 낮아질 수 있다는 점과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관행이란 주장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기존 메리츠화재에 수의계약을 통해 가입한 2017년 재산종합보험(신설플렌드와 기존 플렌트부분)의 보험료는 각각 10억원과 2억 5400여만원 등 총 12억 5400여만원 반면 1년 후인 2018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DB손보에 가입해 납입한 보험료는 각각 2억 1600여만원과 2억 900만원 등 총 4억 2600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계약체결 방식 변경이나 보험업체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충분히 낮출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업계 일각 "보험료 충분히 낮출수 있었다" 판결에...'판단요율' 남발 통한 보험료 덤핑에 배임논란 '뇌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배임 증재 및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피소된 보험중개 대리점측은 특별이익 제공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과도한 보험료' 를 유발해 기업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험료는 당시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부터 요율을 구득해 원수사인 메리츠화재가 산출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보험대리점측은 메리츠화재의 전속이며, 지난 2015년 이전의 경우 거액의 담보에 대한 재보험계약을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고, 원수사인 메리츠화재에 보험료 결정권이 있다는 점 등 기존 시장의 흐름을 따랐을 뿐 보험료 산출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대리점측은 보험계약을 중재하고,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총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 보험료 산출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언더라이팅 등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보험대리점측의 대표이사는 "2010년 초만해도 일반보험시장에서는 국내 손보사들이 컨소시엄을 각각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보험료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부터 요율을 구득해 산출한게 사실"이라며 "이에 보험료 차별이 이뤄지지 않아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은 있었으나, 지금처럼 보험료 덤핑 논란을 심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판단요율을 허용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료 덤핑이 본격화됐고, 이후 심화되면서 일반보험시장내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판단요율이란 게 원수사 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산출한 것으로, 보험료 적적성에 대한 근거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험대리점측은 일부 손해보험사 기업보험 부서장들의 도움을 받아 판단요율 등 보험료 산출 요인 및 판단요율로 인한 보험료 급감 사례 등을 담은 진술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모 손보사의 일반보험담당 한 팀장은 "실제로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부터 요율을 구득한 협의요율을 사용해왔다"면서 "코리안리는 여럿 보험사로부터 요율 구득 신청을 받으면 모든 보험사들에게 동일한 보험요율을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회사들은 실무적으로 코리안리 또는 해외 재보험사둘 중 선택해 요율을 구득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안리로부터 구득한 요율을 확인한 후 해외 재보험사에 더 낮은 요율을 구득하면 결론적으로 코리안리의 요율을 구득한 보험사의 경우 가격이 오픈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재산종합보험의 요율 구득은 통상적으로 코리안리와 대부분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유일 재보험사로 국내 물량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언더라이팅 인수 정책도 해외 재보험사에 비해 유연한 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실제로  국내 영업중인 해외 재보험사인 뮤니크 리를 비롯해 스위스 리, AIG, 에이스, 동경해상 등은 코리안리에 비해 인수정책과 요율 산정 절차가 까다롭고 재보험 거래 역시 내부 승인 절차라가 복잡하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A기업의 소송사태는 판단요율 남발로 인한 후유증 및 부작용이란 분석이 적지않다.

 

국내 대형 보험중개업체의 영업총괄 부사장은 "판단요율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국내외 위험률 자료를 바탕으로 각 보험사들이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재보험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 허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2016년 4월 이후부터 삼성화재 등 주로 대형손보사들 위주로 보험가입금액이 수조원 이상의 초대형 보험가입건을 제외하고 신규영업의 도구로 무리하게 활용하면서 보험료 체계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즉, 각 보험사간 요율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해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요율 산출 능력을 강화토록해 보험요율 확보를 위한 해외 재보험출재를 완화, 해외진출시 보험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당초 취지와 달리 보험료 덤핑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판단요율을 허용한 이후부터 대형손해보험사들간 일반보험시장을 둘러싼 보험료 경쟁이 과열되면서 판단요율 남발을 통한 보험료 덤핑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언더라이팅 무시와 보험료 덤핑논란이 심화되면서 해외 재보험사들이 잇따라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우려스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동일담보에 보험료는 "전년도의 10분의 1"...A기업 "과도한 보험료 환급해라" 민사소송 '뇌관'

 

수년간 메리츠화재에 수의계약을 통해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해온 A기업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한 후 DB손보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규모가 무려 5분의 1로 격감되자, 이에 전 경영진들과 보험중개 대리점측에 보험료 차익을 환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기업측은 법원의 판결대로, 여타 보험사에 저렴한 보험료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풀려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보험대리점측은 "A기업 현 경영진들이 형사고소에 이어 그동안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풀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며 보험료 차익만큼을 보전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곳은 보험회사인데 보험료 차익을 돌려달라며 우선적으로 3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지적과 달리 판단요율에 따른 보험료 덤핑 등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실제로 손보업계내 A기업의 경우보다 더 심한 보험료 덤핑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모 풍력발전소의 재산종합보험을 유치하면서 2021년의 경우 보험료 8억 9600여만원에 인수했지만, 이듬해인 2022년에는 절반이상 삭감한 3억 6900여만원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모 에너지기업은 2022년 2억 6500여만원에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듬해 1억 6300여만원으로 급감했다. 

 

모 제철소 역시 보험기간 중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2015년 29억 4900여만원에 달한 보험료가 2021년에는 4억 400여만원에 보험계약을 체결, 무려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전후의 보험료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존 구득요율에서 판단요율로 변경해 사용한 후 보험료가 급감했다.

 

현대해상은 올해 보험계약이 도래한 한국 M가스와 모 금속기계에 대한 보험료를 전년 대비 각각 절반 이상 낮춰 인수하는 한편 지난해 보험료 약 30억원에 현대해상이 인수한 모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종합보험(2건)을 올해 4억 9000여만원에 메리츠화재가 인수하기도 했다. 이는 현대해상이 인수했던 전년도 보험료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년도 현대해상이 보험료 7억 2500여만원에 체결한 모 산업가스의 재산종합보험도 DB손해보험이 보험료 2억 6600여만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A기업의 사례처럼 과거 과도한 보험료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손보업계내 되레 '보험료 덤터기' 논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보험시장내 접대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느 보험사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며 "속된 말로 A기업의 사례처럼 이사회 등에서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경우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중소 손보사 한 대표이사는 "일반보험시장내 경쟁 격화로 인한 판단요율 남발로 인해 위험담보 대비 적정한 보험료를 받는다고 볼수 없다"면서  "언더라이팅 부재 및 보험료를 덤핑쳐 놓고 보험기간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유관기관 임원 역시 "판단요율이라고 산출한 근거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살깎기 경쟁을 무리하게 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서 큰 이익을 거두면서 이 같은 무리한 보험료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금융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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