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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로 투자 수익 3배"...금감원, 금융투자사 운용역들 적발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

 

【 청년일보 】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본 금융투자사 임직원들이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금융투자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 금융투자사 운용역은 자사 펀드로 자신이 투자한 타 운용사 펀드의 부동산을 매수해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일부 운용역들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사업 수지와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등의 명의로 2억원 이상을 투자해 3배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아울러 직무 관련 업무를 알선해 사익을 추구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모 금융투자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 보유 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면서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매입 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약 20억원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이런 위반 행위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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