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 주요 상권의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1제곱미터(㎡)당 7만4천9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6일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2천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8월~11월,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상권별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한 145개 주요 상권 내 임차 상인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사내용은 임대차 및 영업 현황과 관련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 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18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74천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 원, 보증금은 1제곱미터(㎡)당 95만6천 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 원이었다.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만4천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 원이고,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18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당 46만3천 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천78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천만 원으로 권리금(6천438만 원), 보증금(5천365만 원), 시설 투자비(5천229만 원) 순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 공개해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갱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법률 개정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자료 활용이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분쟁 예방 및 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임대차인 간 상생·협력하는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