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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재점화...상속세 이슈 '촉각'

유족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총 5천400억원 규모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시 실제 상속세율은 60%

 

【 청년일보 】 송영숙·임종훈 모자 공동대표 체제가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으로 한 달 만에 막을 내렸다.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임종훈 대표 단독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영권 분쟁 재점화 배경인 상속세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안을 이사회에서 가결했다. 

 

송 공동대표가 해임되면서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 단독체제가 됐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송 공동대표 해임은 임종훈 공동대표 등 형제가 제안한 임원 교체를 송 회장이 거부했기 때문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송 공동대표 해임에 따라 경영권 분쟁 재점화 관측이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원인으로 지목된  상속세 이슈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임종윤 사내이사 등 최대 주주 가족이 회사 지분 50%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보도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계열 투자회사인 EQT파트너스에 50%가 넘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각해 약 1조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확보된 자금은 한미약품그룹의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한미사이언스는 공시에서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속세 이슈가 다시 부각됐다.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고(故) 임성기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유족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총 5천400억원 규모다. 오너 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 중이며, 납세의무를 다수 상속자가 함께 납부하는 연대납부를 하고 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초래한 OCI그룹과의 통합 추진배경도 상속세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유상증자와 구주 매각 및 현물출자를 포함한 패키지 딜을 통해 송영숙 전 회장측은 2천775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OCI와 통합 무산으로 실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상속세 납부가 지연될 경우 세무당국에 담보 설정된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로 매각이 진행된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시장에 대규모 물량이 출회할 경우 오버행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결국 피해는 소액주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의결권 인정으로 경영권 행사에는 지장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식가격이 담보권 설정 이하로 하락할 경우 증권사의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 하락은 곧바로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G7 국가를 중심으로 상속세 폐지와 함께 최고세율인하 조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55%에 달하던 세율을 2012년 40%로 인하했다. 최고세율 40%를 유지하는 영국도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상향됐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해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란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오버행 이슈에 따른 주가 변동 우려 등을 촉발한 OCI와 통합추진에서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결국 (오너가) 경영권 분쟁의 배경에는 상속세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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