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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상임금 두고 법적다툼 예고...교보증권노조, 임금청구소송 제기 '전면전'

각종 수당·임금 단체협약 아닌 취업규정 기준 지급 "위법행위"
교보증권 노조, 20일 오전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폭로 '전면전' 예고

 

【 청년일보 】 교보증권 노동조합은 회사측이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사측이 현행법 상 통상임금 지급 관련한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노사협의회에 불참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교보증권 노조는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극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산하 교보증권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사측의 위법행태와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성희롱 및 직장내 갑질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노조에 따르면 교보증권이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법률상 통상임금 지급 관련한 위법성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노조와의 대화는 물론 노사협의회에도 불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조측은 소송인단 545명의 체불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보증권 변영식 노조 지부장은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취업규칙대로 임금을 지급했다"면서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일 오전 11시에 교보증권 대주주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입장을 구두로 설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대표이사에 대해 노사협의회 미개최 및 운영규정 위반을 비롯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성 발언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 지난달 10일 새내기 공채직원들을 자전거 라이딩과 식사 자리에 소집한 것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회사에서 '아들 신붓감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기혼 여성에게는 ‘이혼하고 우리 아들과 결혼해라’ 등의 발언으로 증권사 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거나 성희롱성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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