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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1년간 의심 사항 76건...KRX, 금융당국에 통보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가동한 지 약 1년 동안 76건의 공매도 관련 위반 의심 사항을 적발해 금융 당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투자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래소는 지난해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가동했다.

 

현재 NSDS 참여 기관은 외국계 금융사 8곳, 국내 증권사 14곳, 자산 운용사 2곳 등 24개사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지난 27일까지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은 289조3천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NSDS 참여자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264조1천913억원으로, 비중은 약 91.3%다.

 

거래소는 NSDS 참여 기관의 매도호가를 하루 평균 약 1천500만 건 감시했으며 76건의 공매도 관련 위반 의심 사항을 적발해 당국에 통보했다.

 

거래소는 "호가를 매일 적출하고 분석해 혐의 통보 건수는 증가했지만 대부분 소액 단계에서 조기 차단했다"며 "위반 의심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항의 통보 건수는 52건(68.4%)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증시가 급락한 이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은 약 2천400억원으로 전월 1천700억원 대비 증가했지만, NSDS 참여 기관 중 불법 공매도 의심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호가를 조기에 적발하고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NSDS 전산화 규제 체계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구조적으로 근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변하는 시황에 대응해 기관 투자자가 제출하는 잔고 보고 내역 및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제출된 모든 매도호가에 대해 잔고의 적정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무차입 및 호가표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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