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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尹대통령 "국가유산 대상·범위 확대"…정부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 고비 넘어" 外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더 발전시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 尹대통령 "국가유산은 민족의 정체성…대상·범위 확대"


국가유산청은 지난 17일 문화·자연·무형유산 등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힘.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

 

윤 대통령은 "그 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 국가유산의 개념과 범위를 확장하고 유형유산뿐 아니라 무형유산과 자연유산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힘.

 

◆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 고비 넘어"…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정부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힘.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삐른 복귀를 촉구. 

 

2심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한다"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 

 

복지부에 따르면 소폭이나마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상황.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 후에는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게 되는데, 이 경우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시기가 1년 늦춰질 수 있음. 한 총리는 향후 증원계획에 관해서는"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 "민심 따른 국민 권리 향상"...우원식 의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확정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16일 선출. 5선이 되는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내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이라는 평가.

 

 

◆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챙겨야"...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 진행해야만.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할 수 있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 가능.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25일 만에 도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7일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힘.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 

 

올해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600㎜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 이번이 5번째.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음.

 

이는 2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셈.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짐.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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