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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직 유지...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

법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해임 사유 충분히 소명 못해"
하이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것" 밝혀
어도어 사내이사 해임안 안건 임시주총...오는 31일 열릴 예정

 

【 청년일보 】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위기에서 벗어난 민 대표 측이 다른 사내이사 두 명도 해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다만, 하이브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이 아닌 이사들에 대해서는 교체 방침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민 대표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민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 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며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해임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외에 다른 어도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도 함께 해임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대표 개인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신 부대표와 김 이사를 해임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세종은 "하이브 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민 대표 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반박했다"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후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삼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고, 일부 유튜버와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해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하이브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지분을 팔게 만드는 등의 시도를 한 것은 분명하다"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 사내이사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임시주총은 오는 31일 열린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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