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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본궤도'…산은과 기업개선계획 MOU

기업정상화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본격화'
태영건설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

 

【 청년일보 】 지난해 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기업정상화가 본궤도에 올랐다.


태영건설은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 신청이후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통해 본격적인 기업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태영건설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절차상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 이행만을 남겨, 부활의 신호를 알린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 30일까지이며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태영건설은 먼저 6월 내로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한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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