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 및 공동창업자 권도형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와 테라폼랩스 및 권씨는 민사소송에서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재판부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내달 12일까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졌다.
재판을 담당한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여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배심원단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이 평결 이후,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에게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천만달러(약 7조2천억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SEC의 환수금 부과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구금 중이다. 미국 뉴욕 검찰은 그가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또, 권씨는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로, 미국과 한국은 각각 자국으로 권씨를 송환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엇갈린 판단이 되풀이되고 있어 최종 송환지가 어디로 결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