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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 활동 강화…"계약서 꼼꼼히 확인"

택배차 강매 사기 피해 예방이 중요
위수탁 계약서 등 꼼꼼한 확인 필요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택배차 강매 사기는 택배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인 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으로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법적으로 사기 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또한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 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차 계약 전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우선 구인 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야 한다.


구인 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라면 위수탁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인 업체가 택배 대리점이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라면 이들이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또 사기 구인 업체는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만큼, 차량 구매를 유독 강권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득하거나,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하는 등 수법이 자주 쓰인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제시한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무지 재배정 가능', '배송 물량은 최대한 협의' 등 문구는 유의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배 강매 사기 피해 신고는 지난해 45건에서 올해 1∼5월 17건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긴 시간 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도 강매 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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