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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자재 입찰 담합 꼼수 적발"…공정위, 20개 업체 제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천400만원 부과

 

【 청년일보 】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 20개 방음 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제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음 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 소방내진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 77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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