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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기사 23.6%가 65세 이상…정부, 자격유지 강화 검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 평균 97.5%
오는 9월까지 개선안 마련…검사 횟수 제한 등 방법 논의 중

 

【 청년일보 】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증가와 함께 자격유지 검사 기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자격유지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 만 65세에서 69세까지의 운전자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신호등의 빨간불에 대한 제동 시간, 전방 주시 중 주변 물체 감지 능력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운전자도 2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96.1%였던 합격률은 지난해 98.5%로 높아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높은 합격률이 자격유지 검사 제도의 변별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합격 기준 강화와 검사 횟수 제한 등의 방법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천여명 중 23.6%인 18만7천여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자격 강화를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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