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下)] '청년도약계좌' 개선책 지속 반영...가입자 수 늘어날지 관심 '집중'

올해 4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3만명…당국 당초 목표 306만명의 30%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인 만 19~34세 청년(1천34만명) 가입률은 12%에 그쳐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결혼·출산 추가 및 가입요건 완화·군 복무 중 가입 등 개선
금융당국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통해 가입자 수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가' 출범 후 1년을 맞이했다. 이보다 앞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가입자수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청년층의 관심 제고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지금껏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상황, 개선점 및 향후 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공정한 도약의 기회'...금융당국, 청년 손에 목돈 ‘5천만원’ 마련 지원
(中) 청년도약계좌 도입...은행권, 미래고객 '청년 모시기'에 총력
(下) '청년도약계좌' 개선책 지속 반영...가입자 수 늘어날지 관심 '집중'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났지만 가입자 수가 기대만큼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등은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관심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지난 4월말 기준 가입자수 123만명...금융당국의 목표치 306만명에 크게 못 미쳐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123만명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목표치인 306만명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15일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현성과 목돈마련을 위해 내놓은 정책상품이다.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자는 만기에 본인 저축액에 정부기여금(월 최대 2만4천원, 최대 연 6%)과 은행 이자를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기대나 평가와는 사뭇 다르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과 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자인 만 19~34세 청년(1034만명)의 가입률은 12%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보다 앞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지만 결과는 이에 못 미쳤다. 지난 4월 말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자 202만명 중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청년은 24%에 불과하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혼인·출산 추가에 군복무 가입 허용 등 제도개선 꾸준히 이어져

 

그간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어 가입자 사정을 고려해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혼인과 출산 등을 추가한 것이 그 중 하나다.

 

아울러 이 같은 사유로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우대 금리와 기여금, 비과세 등을 모두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한 한편,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을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소득 기준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 "자발적 가입 유도 방안 필요"...서금원 "가입자 수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

 

이 같은 노력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입자의 자발적인 가입 유도를 위한 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상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금원 등 유관기관은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앞으로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는 결혼·주거 마련·출산 등 청년층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정책들과 연계성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가입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청년도약계좌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는 서금원의 관계자는 “앞서 나왔던 청년희망적금에 비교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가입을 받은 만큼 관심도가 더욱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는 지금까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가입자 수를 더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