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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요율체계·약관 재정비해야”…보험학회, 제2회 보험정책포럼 개최

보험학회-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책임보험의 운용정책과 방향’ 세미나
보험개발원 차일권 박사 “중장기적으로 수지상등 이루는 요율체계 필요”
“화학사고 담보범위 명확히 해야…징벌적 손해 면책, 중대재해법과 충돌”

 

【 청년일보 】 국내 환경책임보험의 요율체계 및 약관, 담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2014년 7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보험가입 의무가 있다.

 

한국보험학회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25일 ‘환경책임보험의 운용정책과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 환경책임보험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책임보험은 지난 2009년 환경부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보험개발원 차일권 박사는 환경책임보험의 개선과제로 요율체계 및 보험약관 개선 및 보장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차 박사는 환경책임보험은 기본요율 조정 이전부터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금 인하 및 사업장별 할인제도 확대, 무사고 할인제도 등으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요율은 2022년 24.1%, 2023년 24%로 낮아졌고, 전체 요율수준은 제도 도입 이후 50%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장기적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요율조정 주기, 조정폭 및 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차 박사는 “기계적인 요율수준 인하는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존립을 저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지상등을 이루는 보험요율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 박사는 환경책임보험 약관의 개선과제로 화학사고의 담보범위 명확화, 손해방지비용과 구내 오염정화비용의 구분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면책조항 정비 등을 들었다.

 

그는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 환경책임보험에서 정의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사고가 있을 수 있으며, 자연재해 및 운송사고는 현행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해석상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차 박사는 “화학사고 중 환경오염이 수반되지 않은 화재 및 폭발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화재사고와 화학사고의 인과관계, 인정범위 등은 사고형태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물질안전원 등 공적기관의 화학사고 인정범위 등을 참조해 보험사 전체의 보상기준을 정밀하게 작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 박사는 현행 상법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공익적 차원에서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책임보험은 대부분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하고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일반적 수리와 보수행위까지 손해방지비용을 인정하게 되면 일상적인 보존행위까지 보상하는 물건보험이나 재물보험 성격으로 변형될 위험이 있다”며 “특히 배상책임보험 요율이 예정하고 있는 반대급부를 고려할 때 긴급한 손해방지행위의 불가결한 비용처리만 보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할 경우 환경오염시설 사업주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데, 현행 환경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는 징벌적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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