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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vs LGU+ "업계 통용 보편적 기능"

왓챠 "데이터 무단 사용" vs LGU+ "근거 없는 비방"

 

【 청년일보 】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재단 법인 경청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신고는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왓챠에 따르면, 양사는 2018년부터 콘텐츠 추천 및 평가 서비스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 계약은 해당 데이터를 LG유플러스의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IPTV 서비스에서만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그러나 왓챠는 LG유플러스가 계약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이용해 'U+tv 모아'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왓챠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투자를 빙자해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활용, U+tv모아와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계약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갈취하는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왓챠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의 제기를 했었고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됐다"며 "관련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 수 개월간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왓챠 측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리고 일축했다.


한편, 양사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왓챠는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 탈취 의혹으로 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 제품 출시가 없다고 판단하며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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