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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오늘부터 60%→90%

응급실 과밀화 및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환경 개선
"의료비 부담에 아파도 참다가 위급해질수도" 우려

 

【 청년일보 】 비응급 및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가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증도가 낮은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 응급실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가 기존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줄여야 한다"며 "소폭의 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증 환자들이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취약 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경증 환자가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참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아파도 참다가 위급해지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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