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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위고비', 내달 국내 출시…실손보험 적용 여부 '촉각'

비급여 항목 분류 가능성 높아…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선 검토 예정

 

【 청년일보 】 내달 국내 출시를 앞둔 비만체료제 '위고비'를 두고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체중 관리 비결로 언급한 이 약물은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에서 개발했으며, 오는 10월 중순 국내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비만치료를 실손보험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출시된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까지 모두 비만치료를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위고비가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경우 실손보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세대 실손보험(2003년 10월2009년 7월 가입)은 비만치료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며, 2세대(2009년 8월2017년 3월 가입),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가입),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이후 가입) 역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비만치료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비만 환자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BMI 27~30kg/㎡인 과체중 환자에게 체중 감소 보조제로 처방된다. 2022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고비가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경우,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위고비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가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외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위고비를 구매할 경우 처방 의료비 한도 내에서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처방비 한도는 5만원 수준이다.


위고비는 사전 충전된 주사제(프리필드펜) 형태로 제공되며, 초기 용량인 주 1회 0.25mg부터 시작해 16주 후 유지 용량인 주 1회 2.4mg까지 점진적으로 증량하는 방식으로 투여된다.


노보 노디스크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68주간 고용량 위고비를 주사 맞은 참가자들은 체중이 평균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56주간 평균 7.5% 감량된 삭센다보다 훨씬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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