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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둔갑 '그린워싱' 급증…4년 만에 16.5배↑

친환경 허위광고 기승…소비자 혼란과 산업 성장 저해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간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그린워싱'을 저지르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 수는 2020년 110곳에서 2021년 244곳, 2022년 1천498곳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천822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적발 기업 수가 16.5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22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단속을 강화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린워싱을 저지르는 기업들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521곳의 기업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됐다.


현행 환경산업기술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이를 어긴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개한 위반 사례를 보면, 조리기구가 고온에서 변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거나, 단순히 순면·대나무·종이로 제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한 KC인증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등 법에서 규정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한데도 '친환경', '무독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든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천연물질로 제조되었다는 이유로 환경성 개선과 무관한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광고하거나, 유해물질을 적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독성', '무공해', '인체무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사례도 있었다.


김태선 의원은 "그린워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뿐 아니라 친환경 산업 성장을 방해한다"며 "기업은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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