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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악용 불법 수입품 608억원 적발...전년比 13%↑

28일부터 5주간 불법행위 집중단속…"구매에 유의" 당부

 

【 청년일보 】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 직구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 수입품 608억원어치(143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540억원(136건)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적발된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용으로 위장해 밀수한 관세사범으로 총 530억원어치(110건)였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밀수와 같은 보건사범이 58억원(11건), 가짜 명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사범이 19억원(4건), 마약 밀수 사범이 1억원(18건)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처럼 해외직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 수입품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한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온라인상에서 불법 수입품 유통을 감시할 계획이다. 불법 물품을 판매하는 개인과 업체에 대해서는 계정 사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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