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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협찬 후기'...내달부터 광고 여부 제목·첫 부분에 '표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내달 1일부터 시행
표시문구, 글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색 본문과 다르게 적용

 

【 청년일보 】 내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광고·협찬을 받은 제품에 대한 게시글을 쓸 때에는 광고주로부터 제품이나 금전적 대가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제목이나 글의 맨 위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긴 분문의 맨 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광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문 내용이 길거나 사진 등이 많은 게시물의 끝 부분에 해당 문구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협찬 사실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글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유행하는 사후정산 및 환급 마케팅 유형도 해당 지침 적용을 받게끔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상품 후기를 쓰는 경우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지만, 게시글 내 구매링크에서 실제 구매된 실적에 따라 사후 수수료를 받거나, 환급받는 등 사전이 아닌 사후·조건부의 광고성 게시글도 내달부터는 해당 사실을 제목이나 맨 위에 밝혀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과 같은 표현은 조건부에 불확실성을 담은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곧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내달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업계와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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