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금투세의 폐지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던 세금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도다. 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에서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됐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되는 급여 전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 밖에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다.
한편, 이날 각각 가결·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