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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금융권 주요기사] 은행 점포 1년새 50곳 넘게 감소...6월부터 우체국서 은행업무 外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 점포 수(해외 점포 포함)는 총 5천849곳으로, 1년 전(5천902곳)보다 53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비용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올 6월부터 우체국 등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우체국에서 예금개설이나 대출 등 본격적인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 은행권이 설 연휴 전후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은행 점포 1년새 50곳 넘게 사라져...6년간 지속 감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 점포 수(해외 점포 포함)는 총 5천849곳으로, 1년 전(5천902곳)보다 53곳 감소.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4분기 말 7천835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까지 감소세.

 

지난 2017년 4분기 말 7천곳 아래로, 2022년 3분기 말 6천곳 아래로 떨어진 뒤 감소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 분기 줄고 있다고.

 

은행들은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이 점차 줄면서 여러 영업점을 하나로 합해 대형화하고 있다고.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은 예·적금 가입이나 대출 신청의 70~80%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며 비용 효율화를 위해 점포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

 

◆ 올 6월부터 우체국서 은행업무...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시범 운영

 

오는 6월부터 일부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

 

금융당국은 6월부터 우체국 등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우체국에서 예금개설이나 대출 등 본격적인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 이를 위해 6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은행법 개정에 나설 예정.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은행 점포 폐쇄 등에 대응해 은행대리업은 올해 확실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 5대 은행, 설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하나은행은 내달 14일까지 신규 대출 6조1천억원과 만기 연장 9조원을 더해 총 15조1천억원 규모의 설 특별 자금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지원한다고 7일 밝혀.

 

최대 1.5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

 

KB국민은행도 내달 14일까지 15조1천억원(신규 대출 6조1천억원·만기 연장 9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 최대 1.5%p 이내의 금리 우대 혜택도 부여.

 

신한은행 역시 중소기업 대상의 설 자금 15조1천억원(신규 대출 6조1천억원·만기 연장 9조원) 지원 계획을 밝혀. 우리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내달 14일까지 총 15조1천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NH농협은행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5조원, 만기 연장 8조원 등 총 1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내달 13일까지 지원.

 

 

◆ 인터넷은행도 대출 문턱 낮춰...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확대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생활안정자금 기타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상환 용도 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없애.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를 해제한 것이라고.

 

케이뱅크도 지난 8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인 '거치기간'도 없앴다가,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려.

 

케이뱅크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해 9월 시행했던 조치를 모두 원상복구했다고 설명.

 

◆ "실손보험 믿고 비급여 과잉진료 못하게"...본인부담 확 올린다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향후 이 자리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

 

정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해. 우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의료기관마다 달리 쓰이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명칭을 표준화할 예정. 비급여 항목의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종별 의료기관 및 지역별 가격 차이,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항목 등의 정보도 상세히 공개.

 

이와 함께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5세대 실손에서는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도록 해.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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