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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법원, 7일 내 결정해야…구속 사유 여부 판단

 

【 청년일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 취소가 결정될 경우,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이에 불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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