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법학회의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전문가 간담회가 12일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제공=청년일보 금융부 이이나 기자]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485746067_1bb290.jpg)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의 방향을 묻다'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축사에서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또한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경영현장에서의 불측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개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끝으로 "이번 세미나가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