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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공고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서 안건 상정, 대선일 결정
2026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도 조정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화요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인만큼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또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정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법정 기한 내 가장 늦은 6월 3일을 이번 선거일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으로 대선 일정도 본격화된다. 공식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12일 양일간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가능하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결과 확정과 동시에 임기에 돌입하며,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특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인 지난 4일부터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당초 6월 3일로 예정됐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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