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기표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4754457378_58852c.jpg)
【 청년일보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3천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틀간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별도 신고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되지만, 화면 캡처본 등 이미지 파일은 유효하지 않다.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 유지와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해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SNS에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며, 인증샷을 남기려는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 표시 등으로 찍는 것이 허용된다.
투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 한해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두 후보 이상에 표시한 경우, 기표란을 벗어난 경우 등은 무효 처리된다. 또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투표소에서 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 내·외에서 100m 이내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소란한 언동도 금지된다. 선거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해당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전국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이 배치된다. 최근 부정선거 주장 단체의 조직적 행동 예고와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르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잇따라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서 유세 중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에서 각각 한 표를 행사한다.
한편, 본 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구·시·군 선관위에서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되며, 시·도 선관위 청사 내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