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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李대통령 즉각 공포 전망

3건 모두 찬성 194표·반대 3표·기권 1표로 가결
특검 후보자 추천·임명 절차 빠르게 이어질 전망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각의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세 건이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고 경위 및 수사 방해·은폐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아울러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된 내란, 외환유치, 군사반란 등의 혐의 11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 추천 구조는 채상병 특검과 동일하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다.

 

또한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특검법에서는 5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로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이 외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건진법사 연루설,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16건의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 추천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 인원과 파견 검사 수를 확대하는 수정안도 통과시켰다. 당초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에서 특검보 7명, 파견검사 60명으로 늘렸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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