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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공포 후 즉시 시행

 

【 청년일보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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