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30/art_17531731220232_66646b.jpg)
【 청년일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기 주식(이하 자사주)을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 중 하나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김 의원의 개정 발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자사주 관련 개정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유를 허용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승인하는 주총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소각 기간에 유연성을 크게 두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안에 명시하고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개정 법안'을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발의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를 더 고려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박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