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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진일보 법안" vs 재계 "경제 악영향"…노란봉투법, 본회의 '눈앞'

내달 4일 본회의 상정 목표…통과 후 공포 6개월 뒤에 시행
'사용자' 범위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단결권 보장

 

【 청년일보 】 노동계의 숙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 주도로 재추진되면서 입법이 가시화됐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를 중심으로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 등 노동계 요구를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사용자' 정의에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현행법에서 노조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했던 조항을 대폭 수정해, 쟁의행위 외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 역시 면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용자 측이 고의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손배소를 제기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법원 판단 시 근로자 간 책임 비율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하는 한편, 신원보증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 면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다.

 

관련해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할 권리 밖에 있던 노동자들이 뭉치고, 교섭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개정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노동자 투쟁의 결실"이라며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 확대 및 쟁의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점을 '공동사용자 원칙'의 법제화로 보고, 노동법 체계의 진일보로 평가했다.

 

다만 권리분쟁에 따른 쟁의행위 제한이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여전히 명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반면 경영계는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해지면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간 갈등 격화와 국가 경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사 협력보다 대립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내 투자 매력도와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계 일각에서는 성급한 법 개정이 미국 등 해외투자 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고용노동부가 "전체 근로자의 권익을 저해한다"며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으나, 새 정부에 들어서는 정반대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이 노동계와 재계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이날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대부분 수정 내용이 사실상 철회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진전을 이루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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