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고 경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전날에도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와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빗썸을 포함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전 거래소의 내부통제 점검이 진행되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기재했다. 이로 인해 당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총 62만 원이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즉시 회수했으며,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빗썸은 사고 당시 패닉셀(투매)로 손실을 본 고객을 대상으로 매도 차익 전액과 함께 추가로 10%를 보상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