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약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대형 사업자에 대한 첫 대규모 제재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6일 두나무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위반 항목은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보고 미이행 15건 등 총 860만여건에 달한다.
FIU는 2024년 8~10월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현장검사했으며, 위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확정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AML·KYC(고객확인) 의무 준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제도 신뢰 확보를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이번 처분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왔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제재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과태료가 당초 우려보다는 양호한 결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업계에서는 두나무 제재 수위 관련 FIU가 두나무를 현장 검사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가 많아 당초 최고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며 수천억 또는 수조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소문이 돌 정도였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해 사업 운영에 불확실성이 컸지만, 이번 처분으로 감독당국의 요구 수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제도권 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두나무 이전에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한빗코가 특금법 위반 1건당 과태료가 10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두나무는 단순 계산 시 위반 1건당 과태료가 4000원 수준으로 우려가 컸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