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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임박...국내 빅3 거래소, 투자자 보호 '완료'

은행에서 예치금 관리...거래소 파산해도 환급 가능
불공정거래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40억 이하 벌금
업비트·빗썸·코인원, 투자자보호 '만반의 준비' 완료

 

【 청년일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빅3(업비트·빗썸·코인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만발의 준비를 마쳤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18일 제정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크게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 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공신력을 갖춘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될 경우 은행은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즉,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소 '빅3사'는 고객 원화 예치금을 실명계좌 제휴은행인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 카카오뱅크(코인원)가 각각 보관·관리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고객의 원화 자산 100%를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행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이 5~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을 넘어서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의 경우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되지만, 액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최대 한도인 40억원 내에서 조치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거래소 상시 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상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자 구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업비트는 법 시행에 앞서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또 투자자 보호센터를 설치해 전자금융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심리케어 서비스는 전국 941개 상담센터를 통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전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사기 유형 및 예방, 대응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백서(Whitepaper)의 국문 번역본 ▲국내외 최신 동향 ▲각종 교육 및 리서치 콘텐츠 ▲가상자산 이슈 큐레이팅 리포트 '캐디' 등을 제공한다.

 

빗썸의 경우 지난 7월15일 시장감시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해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심리 결과 심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거래 상시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채용·내부 인력 확충 등 감시 조직을 확충했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외부 신고접수도 받고 있다. 빗썸 임직원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코인원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담당하는 시장감시 조직을 구축했다. 특히 서버 장애나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 발생 시 자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침해사고 대응훈련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진행 중이며, 사이버 보안 전문 컨설팅 기업과 Pen-Test(모의해킹)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센터를 운영해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의 신종 투자사기에 대한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총 24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면서 약 12억5천400만원의 고객 자산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되는 만큼 대부분의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준비를 거의 끝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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