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고객 예치자산 관리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해 왔다.
가상자산 및 예치금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업비트는 이용자에 지급해야 할 가상자산 대비 약 102.82%(금액 기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치금은 이용자에게 지급할 금전 대비 103.15%을 확보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역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해 왔다. 코인원은 고객 예치 가상자산 수량 대비 101.4%, 고객 예치금 잔액 대비 103.2%의 자산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 위탁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앞으로도 고객 관리 예치금 관리 현황을 외부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유지,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 월렛(Cold Wallet)'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 즉 오프라인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을 말한다.
기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할 것을 명시했지만,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해당 비율을 최소 80%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거래소들은 이밖에 온라인 상태의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최소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