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맺어진 상호 합의가 불과 5일 만에 깨질 위기에 처했다. 조합 측이 대우건설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대우건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이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발표했다.
조합 측은 관내 대우건설 사무실에 홍보 직원들이 다시 출근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조합은 이를 대우건설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지난 19일 홍보 요원 전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5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이 중 1조인 '홍보 요원 전원 철수' 조항을 어겼으므로 합의서 5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5조는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조합이 해당 건설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 보증금인 500억원을 몰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홍보 활동은 전혀 없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무실 출근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 합의 체결 이후 단 한 건의 홍보 활동도 없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태의 뿌리는 지난 9일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조합은 이튿날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 근거 등 필수 자료를 누락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성동구청이 조합의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대우건설이 입찰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을 제출하고 3자 간 합의서에 도장하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홍보 인력의 사무실 출근 여부를 놓고 조합과 건설사가 다시 충돌하면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작업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