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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해프닝에 불법 홍보 공방까지...성수4지구 수주전 '진통'

조합, 대우건설 홍보 지침 위반 8차례 경고
사전 협의 없는 사업 조건 언론 공개 비판
대우건설, 조합원 알 권리 침해 반박
일방적 유찰 추진 등 편파 진행 의혹 제기

 

【 청년일보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싸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의 마찰이 격화하고 있다. 조합 측이 대우건설의 서류 누락을 지적하며 재입찰 공고를 냈다가 철회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불법 홍보 행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양사가 최종 참여했다. 그러나 마감 이튿날인 10일, 조합은 대우건설이 시공 범위 검증과 공사비 산출에 필수적인 근거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돌연 재입찰을 선언했다가 이를 거둬들이며 한차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1일 성수4지구 조합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 측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지침과 홍보 관련 제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행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에 의하면, 건설사는 조합이 정한 공식 홍보관 외의 개별적인 접촉이나 사은품 지급, 쉼터 제공 등을 엄격히 금지받는다.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부터 대우건설을 향해 공정 경쟁을 당부하는 공문을 일곱 차례나 발송하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최근에는 상대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여덟 번째 엄중 경고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합은 대우건설이 전날 언론을 통해 자체 사업 조건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 책정가보다 저렴한 공사비와 역대 최저 수준의 자금 조달 금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조합 측은 사전 협의 없는 언론 공개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에도 모든 시공 참여사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입찰 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하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문제 제기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 측은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며, 언론을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며, 조합의 입찰 지침 어디에도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사업조건과 정보를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이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사업조건과 이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두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찰과 재공고를 추진하는 등 특정 건설사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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