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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강력 처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오는 19일 시행

불공정거래, 1년 이상 징역·부당이익 5배 벌금
거래소 고객 예치금 은행 수탁 의무화

 

【 청년일보 】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 만에 본격 시행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으로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시장질서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가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가상자산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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