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현장검사에 나선다.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등 법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용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요 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원화마켓 거래소 2곳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용자들이 맡긴 자산을 제대로 보관·관리하고 있는지다.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의 적정성 등도 같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컨설팅·, 민원 등으로 파악한 내부통제 수준·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3개사와 지갑·보관업자 1개사가 현장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주요 점검 포인트다. 고객원장의 완전성·가상자산 실재성·입출금 차단 적정성을 살피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입출금차단, 불공정거래 의심 등 감독당국 보고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제보·민원으로 알려진 중요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테마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와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적출 및 처리 기준을 살핀다.
금감원은 이용자보호 체계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예치금·가상자산) 보관 규제·시장 자율 규제 등을 준수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무 상황이 열악하거나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여부도 중점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라며 "제도상 보완할 점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