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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고객 유치 기싸움에...심야에 '날 벼락' 맞은 케뱅·NH농협銀

'가상자산법 시행'...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 지급 의무화
20일 새벽까지 이어진 업비트·빗썸 이용료율 경쟁...최대 2.2%
케이뱅크 수신 중 업비트 비중 26%...빗썸 예치금 1조6천억원
거래소의 일반적 高이용료율 요구에 제휴은행 '운용수익 감소'

 

【 청년일보 】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지난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예치금 이용료율(이하 이자율)을 공지했다. 이들은 더 높은 이자율로 고객을 끌어 모으겠다며 경쟁 거래소의 이자율을 확인한 뒤 더 높은 이자율을 재공지하는 소동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양사간 치열한 경쟁 속에 각 거래소와 제휴된 은행들이 거래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란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23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양사간 이자율을 둘러싼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됐지만, 당일까지도 이들은 서로의 이자율 발표를 기다리다가 이날 밤이 돼서야 이자율을 공지했다.

 

우선 업비트의 경우 19일 오후 10시 9분, 1.3%의 이자율을 공개했다. 이후 오후 11시 20분 빗썸이 ‘업계 최고 수준’의 타이틀을 내세우며 업비트보다 0.7%포인트(p) 높은 2%의 이자율을 공지했다.

 

이에 자정이 되기 직전 오후 11시 59분께 업비트가 갑자기 이자율을 2.1%로 높인 재 공지를 내놓았다. 이에 빗썸은 다시 2.2%의 이자율을 재공지하며  업비트에 응수하는 등 촉극이 벌어졌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이 같은 이자율 경쟁을 벌인 것은 '고객 유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가상자산법 시행 초기 '높은 이자'를 앞세운 마케팅 효과를 통해 고객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자율은 증권사의 예탁금 이자율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자율이 더 높은 거래소에 눈길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는 가상자산 업계 1위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제시했고, 후발주자인 빗썸은 높은 이자율로 시장 재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기 전 업계에서 예상하던 이자율은 1% 수준이다. 그러나 업비트와 빗썸의 이자율 경쟁으로 두 거래소의 평균 이자율이 2.15%까지 올라가자, 이들 거래소와 제휴된 은행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자는 거래소가 아닌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하고 난 수익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는 사전에 정한 예치금 이자율에 따라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즉, 업비트와 빗썸이 공지한 각각 2.1%, 2.2% 이자율은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한 수익에서 고객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에 일각에서는 은행이 우량 거래기업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원활한 거래연장을 위해 거래소의 일방적인 높은 이자율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빗썸은 NH농협은행에 예치금을 보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의 수신은 23조9천748억원이다. 이 중 업비트 이용자 예치금은 6조3천222억원으로 전체 수신의 26.3%에 달한다. 만약 업비트와의 제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케이뱅크 수신규모의 26% 달하는 예치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NH농협은행의 올 1분기 원화예수금은 301조원을 넘는 반면 빗썸의 예치금은 1조6천380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수금 중 빗썸의 예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빗썸과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를 은행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잃게 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는 높은 이자율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은행은 예치금 운용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라며 "은행과 거래소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거래소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비트와빗썸의 높은 이자율 결정은 거래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가상 거래소측은 제휴 은행과의 협의된 내용이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 이번 우리가 발표한 이자율 관련해서는 제휴 은행하고 사전 협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자율을 수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 이자율 수정은 이번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부합하는 고객 이익을 위한 좋은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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