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 종료 가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가상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기수법은 불법업자들이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 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하는 방식이다.
업자들은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해 신뢰를 확보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고 있다.
또 실시간 상담을 위한 SNS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들은 출금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으며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유도한 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접속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화면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 출금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에 불법업자는 수수료, 세금 및 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추가 입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두절하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해서는 안 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디지털가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과도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SNS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