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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계약, 보험계약대출 상환해야 연금 수령"...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대출 잔액, 지난해 말 71조6천억원 집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일 연금보험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대출기간이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미납할 때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이자가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

 

장기간 이자를 미납해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리금과 상계 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자동이체 중단을 원한다면 예금주가 직접 보험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이후 신규 대출 건의 이자가 같은 계좌로 출금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 등은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1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8조1천억원, 2023년 말 71조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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