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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發 후폭풍 '초긴장'...은행권, 금융당국 2차 제재심 '촉각'

5개 은행 대상 2차 제재심 본격 논의
최대 2조원 과징금 부담 가능성 거론
설명의무 부정한 법원 판결 변수로 부상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최종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법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은행의 행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과징금 감경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안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각 은행이 자율배상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 등을 중심으로 소명했으며, 이를 토대로 2차 제재심에서는 과징금 규모와 기관 제재 수위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1차 제재심 이후 한동안 일정을 미뤄온 배경에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단순한 개별 사안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책임 기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는 사전 통보를 시작으로 제재심 개최, 대심제 운영, 제재 수위 확정, 최종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주요 은행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가 방대하고 제재심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3차 제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앞서 해당 5개 은행에 대해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과태료 규모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농협은행이 2000억원대, SC제일은행이 1000억원대 수준의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은 자율배상과 사후조치 노력이 제재안에 일정 부분 반영돼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자율배상 성과를 적극 부각하며 감경 폭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역시 자율배상 참여를 근거로 제재 수위 완화를 모색 중이다.

 

 

금융노조 역시 홍콩 ELS 과징금 산정 기준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은행의 실제 수익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판매 수수료가 제한적인 구조임에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과징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부과돼야 하는 행정수단일 뿐인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은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제재심 일정을 연기한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감경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며, 사전 예방 노력까지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법원의 판결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거 지수 변동 자료나 수익률 모의실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판단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온 금감원의 기존 판단과는 결이 다른 해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선제적 자율 보상을 한 점은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민사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하는 등 법원의 판단이 금감원 주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전체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패소보다는 승소함으로써 감경에 대한 기대심리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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