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업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에 따라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올해 사업연도부터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신규 공시한다. 다만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금융사 제외)됐다.
금감원은 감사인에게도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 표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감사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회사는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 예고한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 수익인식 회계 처리 ▲ 비시장성 자산평가 ▲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선정했다.
아울러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과거 회계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는 경조치(주의·경고조치로 종결)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에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