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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개최..."수수료 분급 유예기간 부여"

금융당국, 분급제도에 세 단계 유예 기간 마련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예금보험공사(서울시 중구)에서 열린 '제2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분급을 이행하되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 판매 수수료는 크게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계약 첫해에 전체 수수료의 1150%를 일시 지급하고, 2년 차에 850% 수준으로 축소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첫해에는 1060%의 선지급 수수료에 90%의 유지관리 수수료를 더해 지급하고, 2년 차에는 370%의 선지급 수수료와 90%의 유지관리 수수료를 제공한다. 이후 3, 4년 차에는 매년 90%의 유지관리 수수료만 부여하며, 5~7년 차에는 여기에 인센티브 30%를 추가해 매년 총 120%를 지급한다.

 

1차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달라진 점은 5년 차부터 90%의 인센티브를 추가해 계약유지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 것이다. 총 지급액도 소폭 증가했다. 기존 2년간 2000%에서 7년간 2150%가 지급되도록 변경됐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GA 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분급 제도에 세 단계의 유예 기간을 마련해 연착륙을 지원한다. 일단 2027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27~2028년 2년 동안 4년 분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2029년부터는 7년 분급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수수료 공시도 한층 투명해진다.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율을 정확히 공개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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