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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20년만 손질...규제 비율 33~75%로 완화

금융위, 방키슈랑스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청년일보 】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가 20년 만에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하는 판매 규제는 2005년 이후 약 20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이러한 규제 준수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상황이 지속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참여 보험회사 수 등을 감안해 규제 비율을 33~7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판매비중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해 정책성 보험 활성화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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