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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정보 사전 동의 없이 카톡 발송" 검토...보안 '우려'

금융위, 카드 사용 안내 정보 발송에 사후 동의 검토 중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카드 사용 정보 수신을 신청한 고객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보안 및 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드사의 정보성 메시지를 옵트아웃(사후 동의) 방식으로 카톡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보성 메시지는 실시간 결제금액, 승인내역 등 카드 이용내역과 결제예정금액 등 카드 사용에 관한 안내 정보를 말한다.

 

카드사들은 정보성 메시지 수신을 신청한 고객에게 이를 문자, 카카오톡, 카드사 앱 푸시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도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면 정보성 메시지를 카톡 알림톡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후 동의 방식을 적용하면 카드사가 메시지 수신 신청 고객에게 사전 동의 없이 먼저 이를 카톡으로 보내고 나중에 고객은 카톡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사후 동의 방식의 알림톡 발송이 허용되면 문자 메시지에 비해 보안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카카오톡은 2022년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크고 작은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는데, 이같은 문제가 소비자가 카드 결제 승인 내용이나 카드 분실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할 때 발생하면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카카오톡은 올 5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기도 했던 만큼 민감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아직 해당 방식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면서 정보성 메시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알림톡 전환이 이뤄지고 연체 정보 등 중요 신용 정보는 전송되지 않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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