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 3월 말부터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전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경우 종목별 공매도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가 설치 대상이다.
이들은 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한 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법인 1억원, 개인 5찬만원 부과 대상이다.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제한 기간도 구체화됐다.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하게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