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무궁화신탁은 '금융산업과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내년 5월26일까지 차입형·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의 조치 요구가 경영개선명령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에 적기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추가적인 부실화를 예방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토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후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난해부터는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했다. 무궁화신탁은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자금관리계획 징구 등의 관리가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계속되자 금감원은 지난 8월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9월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이 확인됐다.
향후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에 대한 검사 종료 후 파견감독관을 보내 자체정상화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