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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금융위, 금융투자업 개정안 시행

"미성년자·장애인 등 유가족 복지 향상에 기여"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돼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정이 없어서 은행, 보험사 등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은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랩·신탁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면서 신탁업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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